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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들 상대 거액 뜯어낸 男 쇠고랑
[헤럴드경제=서지혜ㆍ김현일 기자]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소개팅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채팅 앱으로 알게된 여성들을 속여 거액의 돈을 뜯어낸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3일 스마트폰 어플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로부터 총 1억70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지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씨는 출소 후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채팅 앱 ’하이데어‘와 ’세이클럽’으로 범행 대상을 고르고 여기서 알게 된 여성들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이어가던 지 씨는 상대 여성에게 ‘엄마 산소에 다녀오다 가방을 잃어버려 차비가 없다’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요구했다. 한 피해 여성은 ‘다리가 부러졌다’는 지씨의 말만 믿고 총 9차례에 걸쳐 5300만 원 가량의 병원비를 지 씨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지씨가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2년4개월 동안 17명의 여성에게 빌린 돈은 총 1억7000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 12월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1년 4월 형기를 마친 후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출소 직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점과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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