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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간 막힌 케이블카 규제 풀자”…전경련 규제개혁 건의
[헤럴드생생뉴스]전국경제인연합회가 24년간 규제로 묶인 명산, 특히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등 산행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의 64%가 산악지대로 풍부한 산악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산행관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국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이같은 내용의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8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대표적인 규제 사례인 케이블카의 경우 지난 24년간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전례가 없다.

전경련은 지난해 국내 아웃도어시장이 7조원 규모로 세계 2위에 이를 정도로 잠재적 수요는 엄청나지만, ‘보전’ 아니면 ‘파괴’라는 이분법적 접근방식으로 인해 친환경 산악관광모델이 국내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아소산 절경과 고원지대를 활용해 ‘아소팜랜드’라는 농축산 복합테마파크를 만들었다. 현재 연간 440만명 이상이 찾는 이곳은 지역 농축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일등공신이 됐다. 아소산 고원지대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우리나라 대관령 목장은 그러나 초지법·백두대간법·상수원법 등 덩어리 규제로 숙박시설은커녕 관광객에게 밥 한 끼, 커피 한 잔을 제공한 것도 불법인 실정이라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스위스와 중국 등은 산 정상 부근 및 절벽 위에 호텔·산장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몰·일출을 보거나 종주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자연공원내 숙박시설을 설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사도 기준으로 인해 절벽 위 숙박시설은생각할 수도 없다. 설악산 지리산 등 명산에는 등산객들이 100대 1일이나는 사전 추첨을 통해 숙박에 담첨되더라도 대피소에서 ‘칼잠’을 자야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수면 및 휴식을 취하거나 무리한 야간산행이나 새벽산행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여성이나 외국인들의 명산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산악관광특구 도입, 산 정상부근·절벽의 숙박시설 허용, 산림체험시설 및 친환경 숙박시설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정비를 건의하고 사실상 진입 장벽인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도 촉구했다.

우리나라 산지의 77%는 개발제한으로 묶여 있으며 산악관광이 활성화되면 여성, 노약자, 외국관광객 등 수요가 대폭 늘어나 지역경제뿐 아니라 연관 제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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