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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등 日기업에 손해배상 소송
[헤럴드생생뉴스]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252명은 지난해 12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3개 기업을 상대로 임금 및 배상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사건은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최근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그중 최대 규모다.

유족회는 재판부의 소장 보정 명령에 따라 지난 3월 보정서와 참고자료 등을 제출했다. 현재 공식 소장은 양국 정부를 거쳐 일본 회사들에 송달 중이고,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소송에는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대표 변호사와 독일, 일본 등 2차 대전 전범국을 상대로 전쟁 희생자 피해보상을 제기한 바 있는 미국 로펌 ‘콘-스위프트-그래프’의 로버트 스위프트 대표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스위프트 변호사는 홀로코스트 피해자 200만여명을 위해 독일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75억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을 상대로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해 미국에서 20억달러의 배상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유족회 측은 2012년 5월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에 비춰 이번 소송 결과도 낙관하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한ㆍ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일본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변호인단은 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국내에서 강제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 판결문을 미국으로 가져가 사법당국의 승인을 거쳐 현지에서 활동 중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압류 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

장영기 변호사는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한국 법인은 본사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행법상 계열사를 상대로 집행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법인이 활동 규모도 훨씬 크고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유족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업은 재판 후 수십억달러의 배상금을 내놓을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협상으로 사건을 조기에 끝낼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10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더 모아 일본 기업 13곳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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