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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투표 논란, 동명이인 착각해 그만…‘황당’
[헤럴드생생뉴스] 6.4 지방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된 사전투표제에 대한 혼선으로 이중투표 논란이 빚어졌다.

의정부시선관위는 4일 오전 7시쯤 녹양초등학교에 마련된 녹양동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모(24) 씨가 지난 5월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관외자로 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알렸지만 이는 동명이인을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선관위는 “이 씨가 ‘이미 투표한 자로서 투표할 수 없다’는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투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했다”며 “투표함에 이 씨의 투표용지가 이미 들어간 상태라 투표 행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보고 이 씨의 관외 투표자 회송용 봉투를 찾아 무효표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모 씨는 1990년생이 아닌 1976년생인 것으로, 동명이인이었다. 이 두 명의 선거인을 투표 사무원이 본인 확인 과정에서 오인했던 것.

이중투표 논란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중투표 논란, 동명이인 흔한 일인데 생년월일이 명백히 다른데 오인할 이유가 있나”, “이중투표 논란, 선거인 분이 많이 황당했겠다”, “이중투표 논란, 이런 일도 다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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