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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편의제공 댓가, 뇌물 주고받은 전ㆍ현직 세무공무원들 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해줄것을 댓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전ㆍ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줄줄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6일 N모 코스닥 상장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 등)로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5급 세무공무원 권모(48)씨를 구속기소 하고 권씨와 함께 돈을 받은 최모(44) 6급 세무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박모(56) 4급 세무공무원은 비위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 지난 2013년 5월께 N 사 세무조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권씨는 3000만원, 최씨는 1000만원, 박씨는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5월, N사 회장의 횡령혐의를 수사하던 중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잡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부장 문홍성)는 관악구 신림동 소재 주상복합건물 건축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알선수재)등으로 백모(54) 6급 세무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백씨등에게 뇌물을 준 남모(51), 이모(61)전직 세무공무원들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2009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중 재개발 건축사업 관현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퇴직한 남씨는 경영컨설팅 업체를 차려 운영하던중 재건축 사업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45000만원을 받은뒤 2500만원을 백씨에게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95년 퇴직 후 세무법인을 운영중인 이씨는 남씨와 함께 1억 3000만원을 함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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