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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 교차로 · 횡단보도 사고 획기적으로 줄여줄 기술 나왔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주거지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접근할 때 LED 경보장치를 발광하는 기술이 국토교통부 교통신기술 제21호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부산, 대구 등 신호등없는 교차로, 횡단보도 등 30여개소에 이번에 지정된 교통신기술 제21호를 적용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며 연말까지 5곳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확대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기술은 빛을 인식하는 광센서와 황색, 적색 LED 램프로 구성되며, 태양전지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적인 기술이다.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신호등이 없는 지역 바닥에 광센서, LED 램프 등으로 구성된 경보장치를 설치하면 접근하는 차량의 전조등의 빛을 감지해 접근차량 좌우 방향 차로에 적색 LED 빛이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장치로 교통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LED 점멸신호는 야간에 100m∼300m 범위까지 운전자가 인식 가능하다.

이 기술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적용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 경보장치를 횡단보도 중간지점에 설치하면, 야간에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보장치는 올해 하반기 제주(3개소), 김해(2개소) 등 총 5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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