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청업종 보호 타당성”
중기 적합업종 개선 핵심코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5일 내놓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과 ‘중소기업적합업종 재합의 추진방안’의 방점은 ‘보호 타당성 강화’에 찍혔다.

그간 재계가 ▷외국계 기업과의 역차별 ▷대기업 철수로 인한 관련 산업 황폐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심화 등을 이유로 제기해 온 ‘적합업종 무용론’을 의식한 듯, 제도의 운용 방향을 ‘보호ㆍ규제’ 일변도에서 ‘시장경제원칙 준수ㆍ중소기업 육성’으로 크게 선회한 것.

동반위에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적합업종 신청 업종의 보호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직접 경쟁이 심각한 경우에만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품 사이에 직접 경쟁이 발생하지 않거나 그 영향이 미미한 업종은 하반기 적합업종 신규 지정에서 제외(경쟁 여부 판단 책임은 대기업에 있음)될 가능성이 커졌다.

적합업종 신청 단계에서도 영업환경 악화, 가격덤핑, 유통망 장악 등 대기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한다.

‘중소 OEMㆍ가맹 사업자 반론권 보장’ 항목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추가됐다. 두부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을 위탁하거나 원료를 공급받는 업종의 경우, 대기업의 시장 철수로 관련 산업 전체가 황폐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시장경제원칙 준수를 위해서는 ‘사업조정 신청권 폐지’ 방침을 정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대ㆍ중소기업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이 조항 탓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다만 동반위는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단체가 직접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샘표’처럼 전문성을 가진 중견기업은 적합업종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국계 기업에도 국내 사업규모를 정확히 따져 차별 없이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도 마련됐다.

재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재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된 것 같다”면서도 “외국계 기업의 적합업종제도 적용 기준을 국내 사업규모로 한정한 것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