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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우외환’ 국민은행…분쟁조정신청 올해도 ‘불명예 1위’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겪고있는 국민은행이 올들어 국내 은행 중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는 셈이다.

5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3월말 현재 금융회사별 분쟁조정 신청현황(금융감독원 신청기준)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14건으로 17개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100건을 넘기며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말 현재 접수된 총 560개의 분쟁조정 건수 중 20.4%에 해당한다. 그 뒤를 농협은행(94건), 우리은행(81건), 신한은행(75건), 기업은행(49건) 등이 이었다.

분쟁조정이란 금융이용자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고 판단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 사실 관계를 조사ㆍ확인하고 조정안을 찾을 수 있도록하는 조치를 말한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금융민원 중 해당 금융사로 이첩되는 단순 민원과는 달리 대부분 금전 문제와 연관성이 있어 금감원이 별도로 관리ㆍ처리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두해 연속으로도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분쟁조정신청을 당했다. 2012년에는 총 427건으로 전체(1544건)의 27.7%, 작년에는 568건으로 전체(2123건)의 26.8%를 각각 차지했다. 


다만 국민은행이 상대적으로 점포와 고객수가 많아 금융분쟁 빈도가 높을 수 있다. 또 작년부터 계속 발생되고 있는 금융사고로 고객 신뢰가 떨어지는 추세와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이 점포수에서 농협은행과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은행 이용자가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면서도 “여러 사고로 신뢰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작년부터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BCC) 은행의 수천억대 투자 손실, 도쿄 지점장 비자금 연루 사건,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횡령 사고, 주택보증대출 부당이자 수취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전산시스템 교체건을 두고 생긴 내부 경영진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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