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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첫 ‘인권존중’ 명문화…투명경영 고삐죄는 권오준號
윤리규범 선포 11주년 맞아 항목 대수술
‘글로벌 포스코’ 위상고려 UN지침 참조…직원 인권보호 항목 별도운용 대내외 공표

권 회장 “경조사 알리지 않는 문화정착을”…‘‘외부 경조금 일절금지 규정 등 단속 강화


포스코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사내 윤리규범에 ‘인권존중’ 항목을 별도로 규정한다. 또 포스코 임직원들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투명경영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포스코는 윤리규범 선포 11주년(6월2일)을 맞아 글로벌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인권존중,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윤리규범을 개정,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인권존중이다. 포스코는 글로벌 기업들의 추세에 발맞춰 인권존중 항목을 윤리규범 내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본원칙ㆍ행동준칙ㆍ실천지침으로 세분화됐으며, ▷인권을 존중하는 진정성 있는 경영활동을 위한 실사 의무를 다하고, ▷국제기준과 현지국 법규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기본 노동권을 존중하며, ▷인권과 관련된 불만과 피해를 적시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임직원의 사생활 및 안전 보장 등 내부 인권 뿐만 아니라 경영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 및 국제사회의 인권 존중도 강조했다. 포스코는 글로벌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인권관련 이슈의 예방과 조치를 위해 ‘유엔(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참조한 포스코 인권보호 가이드라인도 별도 운용하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인권존중을 별도 규정으로 윤리규범에 언급한 것 자체가 글로벌 기업 수준에 맞게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는 내부 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급사ㆍ외주파트너사ㆍ고객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경조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윤리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권오준<사진> 포스코 회장은 윤리규범 개정을 앞두고 임직원에게 보낸 특별 메시지에서 “포스코의 윤리경영은 일상업무에서 항상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잣대로 삼아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임직원 모두가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은 또 “더욱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지 않고 경조사 자체를 알리지도 않는 경조문화 정착에 앞장서자”며 “경조금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다소의 논란과 입장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포스코는 개정 윤리규범이 내실 있게 실행되도록 주기적인 이행실태 진단, 자체점검, 실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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