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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역 투표소, 투표용지 훼손ㆍ난동 등 사건사고 잇따라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6ㆍ4 지방선거와 관련, 인천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를 찢거나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난동을 피우는 등 잇따른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5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투표날인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1동 제1투표소에서 회사원 A(50) 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투표하던 중 2차 투표용지가 이상하다며 투표용지 4장을 손으로 찢는 것을 투표 관리관이 목격,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향후 선관위에서 고발 조치할 경우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40대 남성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특정 후보를 찍어야 한다며 선동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날 오전 10시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중학교 앞에서 B(47) 씨가 투표하러 오는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를 뽑아 달라며 홍보하는 것을 투표 관리관이 적발, 경찰에 넘겼다.

또,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자신이 찍은 후보자들을 공개하며 난동을 피운 50대 유권자도 있었다.

선거날 오전 8시38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도서관 투표소 앞에서 투표를 하고 나온 C(51) 씨가 다른 유권자들이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지칭하며 “나는 구의원과 시의원 누구누구를 찍었다”고 소리질렀다. C 씨는 곧바로 선관위 관계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은 C 씨를 폭행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 선관위는 선거날 선거 공보물에 경력을 허위 게재한 계양구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후보 D 씨에 대한 결정문을 선거구의 투표구에 공고하기도 했다.

D 씨는 작전중학교의 전 운영위원인데도 ‘작전중학교 운영위원(현)’이란 거짓 사실을 공보물에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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