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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중국산 섞인 혼합쌀 국내산으로 속여 판 일당에 실형
[헤럴드경제=서지혜ㆍ김현일 기자] 법원이 중국산 쌀이 섞인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판매한 일당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사랑 판사는 5일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만든 혼합쌀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57) 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쌀 구입비와 작업장 임대료 등 총 2억 원의 범행자금을 지원한 김모(51) 씨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마련된 작업장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이 8:2의 비율로 섞인 혼합쌀 약 557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쌀을 담은 포대의 겉면에는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기돼 있어 소비자들을 속였고, 이들로부터 쌀을 구입한 업체도 “모두 국내산 쌀로 알고 구입했으며 중국산이라고 표시한 스티커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전반을 주도한 배씨는 10여년 간 양곡업에 종사했으며 2012년에는 양곡관리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씨역시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4월 출소했으나 네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포장기계와 인쇄된 포장재를 사용해 상당한 규모의 쌀을 판매하는 등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이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농산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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