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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하수도 입찰 담합 대림산업, 성지건설에 40억원대 과징금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이천시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벌인 대림산업,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억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2월 발주한 ‘이천시 부필ㆍ소고ㆍ송계 공공하수도 사업’ 입찰에서 대림산업이 낙찰을 받기로 하고, 성지건설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지건설은 대림산업이 제공하는 지질조사 자료 등을 활용해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ㆍ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산업은 이 대가로 성지건설에 ‘올림픽대로 입체화 공사’입찰에 성지건설을 공동수급업체 일원으로 참여시켜 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대림산업에 31억6600만원, 성지건설에 8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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