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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공사 하도급계약서 미발급한 ㈜티지오 제재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증액해주지 않은 ㈜티지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통신 공사업체인 ㈜티지오는 경기도 포천시 인근 군부대의 광대역 통합망 장비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2011년 상반기에 추가 공사가 발생했음에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설계 변경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 금액을 증액 조정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 대금을 늘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티지오는 공정위 심의 전인 지난해 10월 뒤늦게 추가공사 대금 1억8193만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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