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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너스통장 이자 납부일, 2~3일 중 선택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는 날짜가 최대 3일까지 늘어난다. 또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간편하게 자기앞수표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금융 관행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르면 10월부터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낼 수 있는 날짜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금융소비자는 그나마 이자 납부일을 2~3일 중 선택할 수 있어 자금 관리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이자의 분할 납부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마이너스 통장 대출에 대한 이자는 은행이 정한 특정 납부일 하루만 낼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이자 납부일을 지정할 수 있는 일반 대출과 달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만 이자 납부일 선택권이 없어 고객들이 자금 관리에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이자 납부일을 1~2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내년부터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자기앞수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개인사업자 등 개인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정보 조회를 할 수 없다. 이에 수표가 도난됐거나 분실했을 때 신고를 하려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해야 했다. 또 위조 여부 역시 쉽게 판별하지 못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자기앞수표의 발행일자와 수표번호, 매수, 수표 총액, 발행지점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자기앞수표별 은행 지급 여부와 도난, 분실신고 등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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