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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 구인난 심각…외국인 인력 채용확대 절실
기업 규모별로 제한한 ‘고용허가제’
인력 부족 중견기업에 오히려 족쇄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바로잡으려고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기업 규모별로 외국인 근로자를 제한하면서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총 54건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를 선정해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이중 업계의 지지를 가장 폭넓게 받고 있는 것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와 관련한 개선안이다.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제조업ㆍ건설업ㆍ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심지어 국내에 도입되는 외국인 인력 규모 자체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말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올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는 5만3000명이다. 지난해 6만2000명 보다 크게 줄었다.

제조업에는 4만2250명이 배정됐으며, 상시근로자수(내국인피보험자 수)가 301인 이상인 중견기업은 단 40명 이하(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5인 이하)의 외국인 근로자만 고용할 수 있다. 대규모 생산라인을 갖춘 중견기업은의 외국인 근로자 적정인원 충원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중견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한 취업포털이 기업 249곳을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의 55%가 특정 직무에서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과 수요조사’에서도 기업 중 66.3%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야만 한다’고 답했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규모를 기업규모에 따라 나누는 것은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과도 어긋난다”면서 “구인난이 심각한 중견기업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고용한도 역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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