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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드시 적발되는 고의ㆍ자해 등 산재 보험 사기…최고 3000만원 포상금까지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고의로 자해사고를 내거나 재해를 당한 경위를 조작하는 행위, 산재로 인한 치료 중에 취업이나 사업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받는 행위, 장해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6월 한 달 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금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정수급자는 보험급여액의 최고 2배를 내야 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011년부터 보험조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해 2011년 255억원, 2012년 293억원, 2013년 406억원 등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을 구축해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해 위험의 사전인지를 통한 기획조사 역량도 강화한 바 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보험범죄는 반드시 적발된다”며 “산재보험 기금이 정당하게 혜택받아야 할 사람에게 쓰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 신고는 공단 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www.kcomwel.or.kr-고객소통마당-산재부정수급신고),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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