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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공공기관 48.7%는 청년 고용 이행 하지 않았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청년 채용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공공기관에서는 청년을 어느 정도나 채용하고 있을까?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3년 전체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인원은 전체 정원30만5840명의 3.5%인 1만6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3.3% 대비 0.2%p 증가했다.

다만 권고기준인 3% 이상을 충족한 기관은 전체의 51.3%인 212곳에 불과했다.

2013년 공공기관 청년 채용 실적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의거해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노력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 41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76곳의 청년고용률(3.8%)은 양호했지만 권고기준 이행기관 비율은 55.1%, 156곳에 달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노력’으로 돼 있지만, 2013년5월22일, ‘의무’ 조항으로 개정돼 2014년부터 적용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청년과 현장전문가, 학계 등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작년 하반기 이후 청년고용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체감 청년고용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청년고용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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