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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여객선 안전 수칙 이행 여부 불시점검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국제여객선의 과적 여부나 여객대상 안전교육 상태 등 안전수칙 준수 실태를 불시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손재학 해수부 차관 주재로 ‘국제여객선 사업자 대표 간담회’를 열고 국제여객선의 중요 안전수칙 이행실태 확인을 위한 불시 승선 점검 방침을 밝혔다.

해수부는 다음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석달간 국제여객선 28척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선장의 출항 전 점검 실시 여부를 비롯해 ▷과적ㆍ 과승 여부 ▷화물적재 지침 이행 여부 ▷화물고박 이행여부 ▷여객대상 안전교육 상태 평형▷수 적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손 차관은 “국제여객선은 연안여객선과는 다른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선령 20년 이상 여객선이 많이 운항하고 있어 안전운항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여객선 안전운항 기본수칙을 현장 근무자가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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