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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추가 영업정지 결정 보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린 1~2주간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 결정을 보류했다. 또 재조사를 통해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를 선별, 처벌 수위를 높힌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대한 영업정지 시행시기 결정안 처리를 미뤘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가 지난 3월13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 보조금 대란과 관련 이동통신 3개 사에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4일과 7일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점을 고려, 추가 영업정지 시점은 새로 구성되는 3기 위원회에 미뤘다.

방통위는 추가 영업정지와 관련, 추가 조사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영업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효율성이 지금까지 경험이 비춰보면 떨어지는 거 같다”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장 실태를 점검한 다음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된 1개사만 집중적인 사실조사를 해서 아주 엄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이 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통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와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특별조사 등을 벌인 뒤 추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대상과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의 이날 결정 보류에는 LG유플러스가 지난 27일 추가 제재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허원제 위원은 “LG유플러스가 주도 사업자 선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심판을 제기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방통위에 주문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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