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김광준 전 검사 징역 7년 확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준 전 서울고검 검사(5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147만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유순태(48) 유진그룹 부사장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유경선(59) 유진그룹 회장에 대한 형도 확정됐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과 불법 다단계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강모 씨 등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12월7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10억여원에 이르는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유순태 부사장이 공여한 5억4000만원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3억8000여만원을 수뢰 액수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68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이자금액 76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6000만원, 7000여만원 늘렸다.


sr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