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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철거하겠다더니…다시 그냥 쓰라는 서울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지난 2000년 공공공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철거돼야 했던 한 건물이 존치된다.

서울시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학동 705번지 179㎡ 부지에 지어진 지하1층~지상4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존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건물은 서울시가 지난 1997년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키고 2000년 해당 부지에 대해 시민들의 휴식 장소 등으로 쓰이는 공공공지로 결정하면서 철거될 운명에 놓였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미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당 지방의회에서 검토해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할 수 있게 돼 이번에 도봉구의회에서 존치 권고를 내린 것이다.

도봉구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공지로 결정돼 철거될 뻔했다가 다시 존치 결정을 받은 건물

또한 주무관청인 도봉구청이 해당 건물을 도시계획시설 용도에 맞게 철거하고 공공공지를 조성할 예산 또한 부족해 역시 건물 존치에 동의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무효화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영향도 컸다. 일몰시점이 되는 2020년까지 6년여가 남았지만 그동안 사업 진행 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도봉구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구청의 우선순위 사업 총 68건 중 65번째에 올라 있다.

도봉구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공지로 결정돼 철거될 뻔했다가 다시 존치 결정을 받은 건물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해제를 권고한 도봉구의회 의결 내용을 수용해 공공공지 용도를 폐지하고, 대신 해당 부지에 대해 권장용도A를 지정했다. 권장용도A는 판매 및 영업시설의 소매시장 및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운동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결국 이 부지에 건립된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존치되고 기존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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