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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망 피해 요리조리 빠져 나가는 ‘法피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에 발목이 잡혀 지명 엿새 만에 전격 사퇴했다.

변호사 시절 벌어들인 거액의 재산이 화근이 됐다. 기부 발언은 도리어 국민 감정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전관예우는 법조계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공직에 진출할 때 마다 이 문제는 도마 위에 올랐다. 2011년 1월에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대검차장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7억여원을 받은 전관예우 논란으로 인사청문회 검증도 거치지 못한 채 내정 12일만에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초대 총리로 지명됐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헌재소장 퇴임 닷새 만에 법무법인으로 옮기는 전관예우 특혜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법조인 출신 공직자 후보→전관예우 논란→낙마’는 하나의 공식이 됐다.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법무장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진태 검찰총장의 경우 청문회는 간신히 통과했으나 전관예우 논란을 비켜가지는 못했다.

판ㆍ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관할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 금지법이란 게 지난 2011년 5월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한 지 오래다. 문제는 검찰이나 법원 간부들이 거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로펌행이나 재취업을 딱히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28일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공직자윤리법령 개정 방향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취업제한이 되는 ‘직무관련성’의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에서 소속된 ‘기관(부처) 전체’로 넓혔다. 법원, 검찰의 고위직이 퇴직 후 재벌기업의 사외이사 등 사실상 ‘로비스트’로 재취업하는 통로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취업이 제한되는 검찰과 법원 간부의 수는 기관의 위상이나 권한을 고려할 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제한 강화가 적용되는 공개대상자의 경우 검찰은 검사장급으로 그 수도 얼마되지 않는다.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직무관련성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로펌은 작년 외형거래액 기준으로 19곳에서 21곳으로 고작 2곳이 늘어날 뿐이다.

고위 법관이나 검사들은 대부분 퇴직 직전 소속부서에서 담당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10대 로펌행을 택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 로펌이 확대되더라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기업 취업은 정부의 심사대상이지만 법률사무소를 열어 고액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는 제한이 거의 없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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