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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동아원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동아원의 전 대표이사가 자사주 처분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동아원과 동아원 최대주주인 한국제분의 주식을 성공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중간책(브로커) 등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동아원의 전 대표이사인 이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동아원과 한국제분의 자금을 대여금 등으로 가장해 S사의 부사장 B씨에게 전달했다. B씨는 자사 직원과 함께 시세조종 주문을 냈으며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C씨에게자금을 제공하면서 주가 조작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지인과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시가·종가관여 주문 등을 통해 동아원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전 대표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또 동아원과 S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동아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별도로 상장법인 A사의 전 부회장은 회사의 주가가 하락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손실이 급증하자 모두 2차례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기업 K사의 대표이사와 K사 계열사 임원을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자금 사정 악화로 회사의 부도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고 부도 직전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사의 전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본잠식률이 50%에 근접할 것을 미리 알고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감자를 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한 주식을 대량으로팔아 손실을 회피하다 덜미가 잡혔다.

상장법인 S사의 대표이사 등은 자산을 횡령한 후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횡령발생 사실이 공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이들 역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법인 P사의 실질적인 사주는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지분 내용을 숨길 목적으로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됐고, 대량의 허수주문과 가장매매로 시세조종을 반복한 혐의로 증권사인 I사 소속 트레이더도검찰에 고발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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