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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미국계 초단타업체 트레이더 4명 ‘시세조종’ 혐의 고발
[헤럴드생생뉴스]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국계 초단타매매 전문업체 소속 트레이더 4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28일 미국계 트레이딩업체 A사와 이 업체 소속 트레이더 4명이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서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코스피200 선물 4종목 382만8127계약을 매매하면서 141억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주문을 내 매매하는 방식인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이같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직접 알고리즘을 개발해 가장 매매 물량 소진 등의 수법을 통해 시세를 조종했다. 매매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증선위는 “알고리즘 매매를 이용한 파생상품 시세조종사건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적발된 사례”라며 “A사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미국 사법·감독기관의 조사도 받고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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