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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들도 꺼리는 ‘음양곽’을 식품원료로 인정하겠다는 식약처…대체 음양곽이 뭐길래?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한약재인 음양곽(淫羊藿) 때문에 시끄럽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음양곽을 식약공용품목에 추가하려는 움직임에 한의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음양곽(삼지구엽초)을 침출 차와 주류의 원료에 한해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로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식품원료 사용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찬육단(贊育丹), 신언육정탕(愼言育精湯), 보폐산(補肺散), 가미지황탕(加味地黃湯) 등의 다양한 처방에 활용되는 음양곽은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하게 될 경우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했다.


한의학에서는 음양곽에 대한 금기증상을 “음허<陰虛: 음액(陰液)이 부족한 증상. 손, 발, 가슴에 열이 나고 대변이 굳으며 입 안이 건조한 증상>로 상화이동<相火易動: 간(肝), 쓸개, 신장, 삼초(三焦)의 화(火)가 쉽게 이동하는 증상>한 경우 오심번열(五心煩熱: 심장과 손발바닥의 오심이 뜨거워지고 불붙듯 달아오르는 증상), 다몽(多夢: 꿈을 많이 꾸는 증상), 유정(遺精: 성교를 하지 아니하고 무의식중에 정액이 몸 밖으로 나오는 증상), 성욕항진(性慾亢進: 성행위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렬한 증상)에는 기(忌: 꺼리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약사법에 따라 음양곽을 식품류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의약품으로서 그 취급, 관리에 있어 엄격한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 음양곽을 건강기능식품 등에 첨가할 경우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승인․무허가의약품으로서 처벌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의 국립건강영양연구소는 “임의로 해외에서 만든 음양곽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을 경우 ‘급성간염’의 증례가 보고 되고 있으며, 전문가(의료기관)의 진찰과 상담이 필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식약처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음양곽을 식약공용품목으로 추가하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임의로 복용할 시 각종 부작용의 우려가 큰 음양곽의 식약공용품목 추가 움직임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관련 행정예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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