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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중한 빚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검토 필요

경제 불황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 및 투자실패, 실업, 빚 보증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채무자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과중한 채무로 극심한 생활고와 채무독촉으로 가정붕괴, 빚으로 인한 범죄 그리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안타까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번 빈곤층으로 추락하면 인생 낙오자로 전락해 자포자기 삶을 살거나 대인기피 우울증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결국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오늘날 대부분의 문명국가는 지급불능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채무자를 갱생시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개인채무자에 관해서는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를 두고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독촉 전화와 자택 방문독촉 등이 금지되고 유체동산과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경매가 금지되며 채무불이행정보의 해제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절차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절차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한편 법무법인 골든윈은 (1600-9750)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여 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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