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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시 준비사항 정식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 포장이사피해 미리 예방하기

새 출발을 위한 중요한 이사,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한 포장이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 사례로 신사동에서 대치동으로 포장이사를 진행한 주부 박모(36)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일단 이사 전에 해야 할 일로 견적을 맞춰보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정작 이사 당일 이사업체에서 계약펑크를 낸 것이다.

귀중한 물건들이 많아 높은 포장이사비용을 들여 귀중품만 챙겨서 이사진행을 위해 업체를 기다리던 박 씨네 가족은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아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도 설마 펑크를 낼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전화를 해봤더니 업체에서는 “차사고가 나서 갈수 없다는 말로 어쩔 수가 없다”고 일관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빨리 포장이사는 해야 했기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다른 이사업체들을 알아봤지만 당일 이사가 가능한 곳은 얼마 없었다. 이렇게 곤란을 겪던 중 한 이사업체와 연락이 닿아 이사를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박 씨는 “이곳 에서도 이삿짐센터가격을 부르면 어쩔까 하는 생각에 전화를 하면서도 눈앞이 깜깜했는데, 다행히 원래 다른 업체 쪽과 계약했던 금액과 차이 없이 이사해서 천만 다행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서면계약서를 꼭 작성했어야 하는데, 구두계약만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업체 측의 말만 믿은 것이 실수였다”며 “미리 이사견적비교를 한뒤에 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말했다.

위의 박 씨 사례처럼 이삿짐센터 계약 전 정식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된다. 그래서 포장이사전문업체 ‘이사의달인’에서 알아보기로 했다.

우선 이사 업체와 계약 시에는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서 항목으로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그렇게 해야만 식대, 수고비 등의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약관사항과 피해보상규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 계약항목이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야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사업체별로 계약해지를 할 때 업체별로 손해배상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꼼꼼히 계약서 업체약관을 읽어 보아야 한다.

각 이사업체별로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꼭 약관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규정인 업체 약관내용을 꼼꼼히 보아서 혹여나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도 확인해야 이사할 때 불공정한 일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포장이사전문업체 이사의달인(www.24dalin.com) 관계자는 "최근 포장이사가 대중적으로 보급되면서 예전에 비해 이사가 소홀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어서 “믿을만한 포장이사전문업체의 선정만이 이사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꼭 검증된 관허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계약불이행과 보상지연을 예방하고 또한 투명한 계약조건을 위해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웃돈이나 추가비용시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사의달인은 5톤포장이사, 일반이사, 반포장이사, 아파트이사, 원품용달이사, 사무실이사, 기업이전, 공장이전 등 합리적인 비용으로 완벽한 부가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인천, 경기(수원, 용인, 분당,등)뿐만 아니라 전국(천안, 청주, 울산, 대전, 대구 등)에 포장이사, 이삿짐센터 지점을 두어 전국에서도 차별화된 이사의달인만의 포장이사서비스를 알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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