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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일가 부당이익에 최대 80% 과징금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앞으로 총수일가가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부당 이익을 챙길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80%를 과징금으로 내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고,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요건이 ‘현저히’에서 ‘상당히’로 변경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총수일가나 특수관계인이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경우 실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을 위반액으로 산정한다. 가령 100원짜리 제품을 총수 일가가 이유없이 130원에 계열사에 매각했다면 30원 만큼이 위반액이 된다.

위반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는 거래 규모나 제공 규모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반액으로 추정하기로 했다.

부과기준율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점수를 기준으로 중대성 정도를 ▷매우 중대한 ▷중대한 ▷중대성이 약한 등 3단계로 구분해 결정한다. 각 단계별 부과기준율은 80%, 50%, 20%이다.

이번 개정된 고시에는 통행세 관행을 규제한 법안에 따른 개정사항도 포함됐다. 부당지원행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이 더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부의 축적이나 이전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통행세 관행 등 부당지원행위를 실효성있게 차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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