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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비리 의혹폭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영훈중 상대 소송 승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폭로한 뒤 김하주(81) 영훈학원 이사장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던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승소했다.

김 의원은 28일 “지난 15일 있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김하주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이사장 등은 김 의원이 “사배자 전형 내지 편입학 전형에 있어 금품을 받고 점수 배점을 바꾸는 등 특정인을 입학시키기 위해 부정행위를 했으며, 김 이사장의 자녀도 2010년 8월 영훈국제중에 편입해 2012년 2월에 졸업했다. 영훈국제중은 또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시교육청의 퇴직한 공무원들을 학교에 다시 임용하기도 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폭로하자 김 의원을 상대로 총 1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이 2012년 11월께 영훈초등학교 출신이 많이 선발되게 하라거나 특정인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는 등 영훈학원이 영훈국제중 사배자 선발 당시 사배자 전형 취지를 악용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를 김 의원이 알린 것은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시교육청 퇴직공무원을 영훈국제중이 재임용한 사실을 폭로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의원의 통상적인 의견 표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돼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영훈학원과 김 이사장에게 교육자적 양심이 남아 있었다면 명예훼손 소송 보다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국제중을 반납해 일반중으로 전환했어야 했다”며 “법원 판결로 이들의 전횡이 다시 확인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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