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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나간 변호사들…신불자 개인정보로 개인회생 사건 수임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변호사들이 불법취득한 신용불량자들의 개인정보를 개인회생사건 수임에 이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국내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구매해 개인회생사건 신청인을 모집한 뒤 변호사 사무실과 공모해 개인회생사건 수임에 이용한 혐의로 변호사 및 모집책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체 대표 이모(31) 씨 등은 지난해 5월께 인터넷 네이트온을 통해 중국해커로부터 대출부결자인 신용불량자들의 개인정보 약 63만건을 3100만원 가량에 구입한 후 ‘오토콜’ 방식으로 대량의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이들은 175건의 스팸문자로 모인 개인회생신청을 변호사 사무실에 알선했고, 변호사들은 수임 계약이 완료되면 대부중개업체에 건당 50원 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대부중개업체는 8700만원, 변호사 등은 수임료로 2억1300만원을 취득하는 등 총 3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과거의 사례와 달리 신용불량자들의 개인정보만을 기존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매해 개인회생사건 수임 영업에 이용했다. 단순개인정보만 포함된 소위 ‘막DB’의 경우 건당 0.5원 정도로 거래되는 데 반해 불법대부중개업체 대표 등은 신용불량자들의 맞춤형 개인정보만을 건당 50원이라는 고가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들은 불법대부중개업체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로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했는데, 150만~200만원 가량의 개인회생사건 수임료를 불법대부중개업체에 30%, 변호사 사무장에 50%, 변호사에 20%씩을 배분해 나눠가졌다. 특히 사건 브로커인 불법 대부중개업체에 30%의 알선료를 지급해야하는만큼 다른 법무법인에 비해 수임료가 비쌌고, 수임료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이들에게는 대부업체를 소개해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건수임에 이용하는 법무법인은 물론 대출사기, 스미싱, 파밍 등 각종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향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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