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관세청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강화…관세환급 상담창구 운영키로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관세청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7일 개성공단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당 기업 전용 관세환급 상당창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솬은 관내 환급업체와 관세사에게 개성공단 생산 및 수출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환급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지역내 임가공(賃加工)방식으로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환급특례법 기본통칙)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해 수출하는 물품을 국내에서 위착생산한 것으로 보지 않아 북한지역 임가공 업체들이 간이정책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관세청의 통칙 개정으로 북한지역에서 임가공돼 수출하는 물품도 우리나라에서 위탁생산하는 물품으로 간주됨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받게 됐다.

간이정액환급이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수출사실 확인만으로 수출액의 일정비율로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개성공단 임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이 지원됨에 따라 향후 개성공단 생산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이 한층배돼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관세환급 상담청구 설치와 함께 오는 6월 관세환급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yk7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