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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의사’ vs ‘한의사’…진흙탕 싸움 연일 계속돼…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양의사’와 ‘한의사’들이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사들로 구성된 전국의사총연합(의사연합)이라는 단체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의사 단체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고발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의사연합은 지난해 1월17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주도한 전국 한의사 휴업 및 궐기대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연합 측은 “한의사는 국가의 인정을 받는 의료인이지만 지난해 1월 전국에서 100%에 가까운 한의원이 휴업에 들어갔다”며 “명백한 법 위반인데도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고 조사에 나서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의사연합은 또 전국의 한의원이 문을 닫아도 국민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한의사를 아예 의료인의 범주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의사연합이 한의사협회의 휴업에 대해 뒤늦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최근 공정위가 의사들의 휴진을 처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관계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의사연합 관계자는 “의사협회 주도의 휴업은 회원들에게 강제적으로 휴업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휴업률도 전체 의사의 20%에 불과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공정위는 발빠르게 조사한 뒤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의사연합은 공정위가 즉각 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사에 나서지 않으면 직접 한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대응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집회에서 단체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그 단체의 권리”라며 “왜 우리만 처벌하고 한의사협회는 놔두느냐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집단 휴업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치매진료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26일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치매 특별등급제도에 대해 불참을 선언한 양의사들은 각성하라”고 반박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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