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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 먼저, 조치 먼저…LH 재난대응 키워드는 ‘先’
임대주택 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안전지침 제작 전국 현장서 활용
사업장 안전대비 다양한 제도운용
올 중대재해 月0.4건으로 감소

재난발생때 SNS통해 정보 공유
사고보고 3단계서 2단계로 축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재난’이란“ 자연적 혹은 인위적 원인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그 영향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ㆍ재산에 단기간 동안 많은 피해를 주는 현상”으로 정의된다. 이처럼 현대적 의미의 재난은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복합재난’으로 인식된다. 태풍ㆍ홍수ㆍ가뭄ㆍ지진ㆍ산사태 등 자연적 재난과 화재ㆍ붕괴ㆍ테러ㆍ교통사고ㆍ환경오염 등 사회적 재난(인적재난 포함)이 합쳐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신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택지를 개발하고 임대아파트를 공급ㆍ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복합재난에서 어느것 하나 자유롭지 않다. LH엔 현재 재난 및 안전 분야를 전담하는 본사 2개 부서 및 22개 지역(사업)본부에 2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 부서의 재난대응 키워드는 ‘선(先)’이다.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했을 땐 먼저 조치하자는 취지에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난대응 키워드는‘ 선(先)’이다.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했을 땐 먼저 조치하자는 취지에서다. 사진은 이달 9일 실시한 CEO참여 재난대응훈련 장면. 이재영(앞줄 가운데) LH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 현장실태를 점검했다.

▶선제적 ‘2중 매뉴얼’구축에 만전 =LH는 재난대응을 위해 건설안전 분야에 ‘재난관리위기대응매뉴얼’을 만들어 적용 중이다. 66만호에 달하는 임대주택 자산엔 ‘임대주택 재난관리 위기대응매뉴얼’을 수립해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지침’도 만들어 전국 390개(연 평균)건설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개별현장에선 각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계획도 세워놨다. 소위 ‘2중 매뉴얼’을 갖고 있는 것. LH 본사 및 지역본부는 안전점검과 비상소집훈련 등을 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지 여부를 절기별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실태점검 및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같은 점검ㆍ평가결과는 관련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반영한다.

이 뿐 아니다. LH는 고유의 ‘건설관리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장운영 상태를 파악해 개별 건설업체에 격려장과 경고장을 발송하는 형태다. LH는 공사에 입찰하는 업체에게 이 제도를 적용해 신인도평가중 “계약이행 성실성” 항목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이는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이 규정하는 벌점제도와 별개로 운영된다.


▶‘KOSHA인증’ 등 안전사고 예방책도=LH는 건설현장의 소규모 안전사고도 대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대표적인 게 ‘KOSHA18001(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이다. LH는 지난해 토지개발ㆍ주택건설사업에서 KOSHA18001 통합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전국 49개지역(사업)본부를 순회교육해 3260명을 교육했다. 이는 자체 직원 및 LH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 임원을 대상으로 안전간담회를 개최,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촉구(연 2회)하는 형태도 포함한다.

실제 효과도 가시화 됐다. 지난해 LH의 중대재해 발생은 월 평균 1.2건으로, 지난 5년(2009~2013년)간 발생횟수(1.4건)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는 5월 현재 0.4건으로 줄었다.

입찰에도 인증제도를 활용 중이다. LH는 올해부터 공기업 최초로 안전관련 KOSHA 18001을 인증받은 시공사에 가산점을 주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사고의 90%이상은 KOSHA 미인증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다. LH는 ‘안전지킴이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는 개별현장 근로자와 본사 안전담당이 직접 소통을 가능케 한 시스템이다. 현장 최일선 근로자가 작업 중 느낀 안전관련 문제점은 시공사 등을 통하지 않고도 전화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대신 본사 안전담당 직원은 신고자의 인적정보 등 비밀을 보장해 준다.

▶‘선 조치 후 보고’ 시스템 마련=LH 재해 발생 시 현장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대표적인 게 선(先)조치 후(後)보고의 정착이다.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고 보고단계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였다.

아울러 인명구조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기대응 매뉴얼도 개발했다. 현장지휘관의 역할과 응급구조를 명확히 해 추가피해 예방에도 힘썼다.

아울러 LH는 지역 본부별 재난 담당자가 재난 발생 시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케 했다.

LH의 선제적 재난대응책엔 ‘날씨경영’도 포함된다. 해당 구조물의 준공 후 까지 고려한 조치다.

일례로 경기 하남미사 등 신도시개발사업에선 하천개수 및 하수관거 등의 설계기준을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설계로 늘려잡았다. 저류지 및 유수지 등도 최대한 확보해 집중호우 등에 대비했다. 내진설계로 지진ㆍ화재에도 대응토록 했다.

이에 LH는 지난해 기상청으로부터 ‘날씨경영 인증’을 받았다. 올 7월까진 한국기상진흥원과 함께 날씨경영 현황수준을 진단ㆍ분석해 날씨 정보를 활용한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다.

이재영 LH사장은 이달 초 “각종 재난은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를 숙지하지 않거나, 기존의 관행ㆍ기득권을 보호하려는 행태에서 나온다”며 “자신의 일에서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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