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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파업 이끈 노조 집행부, 업무방해 “무죄”
김재철 당시 사장 법인카드 내역 공개도 무죄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2012년 MBC 총파업 과정에서 기소된 정영하 노동조합위원장 등 노조 5명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김재철 당시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등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물 로비에 낙서하고 현판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죄)는 유죄로 인정해 정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나머지 노조 간부 4명에게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들이 2012년 1월25일부터 27일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한 후 법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정과정 없이 3일 만에 파업에 돌입해 사측에 547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이미 MBC 파업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났고, 파업 중에 올림픽 중계와 선거방송 등을 유노동 무임금으로 한 점을 고려하면 사측이 손해는커녕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1명ㆍ무죄 6명, 출입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 의견을 냈다.

다만 재물손괴 혐의는 6명이 유죄, 1명이 무죄로 봤다. 법원도 이런 결정을 존중해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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