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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 이권 등 각종업무 위탁…관피아 활개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회사인 한국선급에, 출항점검 업무는 역시 민간기관인 한국해운조합에 맡겨 왔다. 이는 해운법 등 관련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 및 업무 위탁을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대형 사고 우려가 있는 해양안전 업무를 민간에 맡길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 놓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받는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관 유착이 이유로 꼽힌다.

정부가 민간에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무려 310개다.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민간에 무조건 업무를 넘기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경우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임 업무도 다양하다. 해양안전을 비롯해 건설, 식품, 도로, 자동차정비, 원자력 등 대다수 안전관련 업무를 민간이 맡고 있다. 이권 업무도 많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인증을 담당하는 민간 기관이 10개 이른다. 대한건설협회가 등록기준 충족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권의 이익단체들 역시 자율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민간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위탁업무 규정을 관할하는 안전행정부는 민간에 맡긴 사업이 몇 건인지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감독 부실에는 관피아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에 해수부 출신 관료들이 자리잡은 것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민간 인증기관 10개 중 9개 기관장이 모두 퇴직 공무원 출신이다. 주택ㆍ건설 분야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한국주택협회 등 주요 보직에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들이 앉아 있다. 자동차, 철강, 금융 등 업계를 대변하는 이익단체가 공무원의 재취업터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1∼2013년에만 주요 협회에 취업한 퇴직 관료는 14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그간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던 각종 협회를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에 의해서 부처의 권한이 민간쪽으로 위탁된 부분이 있다”며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를 엄밀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관피아라는 단어를 사라지도록 하겠다”라고 역설하는 등 관피아 근절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이어서 국가 업무를 위임받는 대부분의 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재취업이 엄격히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길수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는 “이번 기회에 가장 혁신해야 할 부분이 인적 문제”라며 “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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