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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조사원(사립탐정) 국가자격시험 대비 60시간

2015년 3월 7일 제 2기 개강
자격시험은 초반을 노려야
지금 시작해도 이르지 않아


한국에서도 민간조사업(탐정업)이 이제 가부의 문제가 아닌 시간의 문제로 우리들의 목전에 다가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줄 민간차원의 정보수집및 조사서비스(민간조사)의 필요성이 공론화된지 15년 만에(현재 국회에서 2건의 민간조사업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을 신(新)직업으로 공인ㆍ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3월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이로서 우리도 가까운 장래에 사설탐정이 되거나 탐정을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이에 헤럴드경제(대표 이영만)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 김종식)는 진정 국민들에게 안심과 양질의 편익을 줄수 있는 한국형 민간조사제도의 탄생과 성공적 조기정착을 소망하면서 “민간조사(사립탐정) 학술 전문화 과정(제1기)” 강좌를 공동으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머지않아 우리사회에서 당당하게 신직업(유망자격증)으로 공인ㆍ육성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인탐정이 될 민간조사원 자격시험과 창업에 두루 응용할 수 있는 체계적 학술을 알뜰하게 습득할 기회를 국내 최초로 대중에게 제공키로 한 것이다.

제 2기 강좌는 오는 2015년 3월 7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주간(총 60시간) 매주 토요일 서울 용산구 후암로4길 10 헤럴드 스퀘어(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2번출구 직진 400m)에서 진행된다. 교과목은 향후의 민간조사원시험 예상과목을 중심으로 한 민간조사학개론(탐정학), 형사법, 민사법, 정보론, 범죄론, 조사론, 증거론, 민간조사원이 반드시 알아야할 개별법(20법)과 판례, 헌법(인권과 행복추구권), 실종의 유형분석및 소재탐지요령, 정보및 사실조사(확인)보고서 작성요령, 보험사기및 지적재산권침해 탐지요령, 민간조사 매뉴얼, 지문현출및 문서감정(필적ㆍ인영감정)등 사립탐정국가자격시험과 민간조사에 응용될 관련학술을 망라하고 있으며 수강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10여명의 국내 최강의 저명강사가 강의에 참여 하며 수강료는 교재ㆍ실험실습비 등을 포함하여 95만원이다. 교육 수료자는 헤럴드경제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수여하는 수료증 외에 동문회 활동과 민간조사원시험ㆍ학술ㆍ민간조사창업정보 등을 공유하게 된다. (교육상담: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02-723-0070, 수강등록계좌: 국민은행 813001-04-015023 ㈜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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