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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사무 위탁받은 310곳의 관피아 자리 사라진다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앞으로 퇴직 공무원들은 정부로부터 주요 사무를 위탁받은 310여개 이상 공공기관 및 주요 민간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국가 업무 위탁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 및 이권이 관련돼 있는 업무를 맡은 기관에 대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26일 관계부처와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 사무를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진 법령이 3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령을 통해 안전이나 이권과 같은 각종 권한을 정부가 민간기관에 넘겨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탁 근거를 정한 개별 법률마다 업무를 받은 기관들이 있을 것”이라며 “이 기관들의 업무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법에 담긴 권한 위임 및 위탁 조항을 근거로 한국해운조합이 여객선운항 관리를 맡아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안전협회에, 소방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 맡기는 등 안전 관련 국가 사무의 상당수가 민간협회에 넘어가 있다. 인증업무도 제품안전협회, 인증지원센터와 같은 민간 기관이 대행하는 등 업계 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민간기관이 대행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불거진 ‘해피아(해수부+마피아)’논란에서 보듯 국가 사무를 맡은 상당수 민간단체에 퇴직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퇴직 공무원이 수탁기관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현직 공무원은 퇴직 후 자리 보전을 위해 이를 묵인하는 ‘검은 커넥션’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사무를 맡은 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재취업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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