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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 박재식> “우리사주, 청년실업 해결 단초로”
최근 고용시장에 훈풍이 지속되면서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용률 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고용은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성과는 고무적이다. 다만, 고용성장이 중장년층 및 여성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청년층 고용은 여전히 찬바람이라는 점은 숙제로 남아 있다.

지난해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층 고용률은 39.7%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을 준비하는 이른바 취업반수생의 비중은 22.9%(2007년 14%)로 높아졌다. 이는 많은 청년층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자발적 실업을 선택하거나 현재의 직장에서도 이직을 고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실태조사’에서도 구직자들은 보수와 고용이 안정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층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헤메고 중소기업과 벤처창업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일자리 ‘미스매치(mismatch)’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청년층의 고용불안은 지속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층 구직자가 우량 중소기업에서도 자기 실현을 꿈꿀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근무여건을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는데 있어 우리사주제도의 활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 노사협력의 증진 및 기업 지배구조의 안정 등을 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 제도를 기업성장에 따른 과실(果實)을 근로자와 나누는 복지 및 보상 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도 생산성 향상, 직무발명, 장기근속 등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인센티브 형태로 부여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보유 허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중소기업과 벤처창업 기업들이 우리사주를 통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안정성과 보수를 보완할 수 있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인은 강인함, 승부근성, 도전정신, 자신감, 자유분방, 거침없음, 당당함 등 21세기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사적(戰士的)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들 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이 돈이 아닌 보람을 찾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자원봉사단 모집공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중소 혁신기업이 청년 구직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이들이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줘야 한다.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이들 인재가 기업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기업성과를 이들에게 분배하는 인센티브로 우리사주제도의 적극 활용을 제안해 본다.

박재식 한국증권금융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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