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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다 갚아도 말소 안 된 근저당권이 17만 건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말소가 안 된 근저당권이 17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고객의 확인을 받아 해당 계약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 상환이 완료됐는데도 근저당이 설정된 건수는 총 17만3700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권 최고액 기준으로는 23조42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담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8만1563건이었다. 이는 근저당 미말소건 전체의 47%나 됐다.

빚을 갚은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근저당이 유지된 경우는 5만6743건(비중 32.7%)이나 됐다. 또 6개월~1년은 5만 4901건(31.6%), 6개월 이내는 6만2056건(35.7%) 등이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다 갚았는데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출이 완제된 근저당에 대해서는 은행이 담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을 말소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 계획이 당장 없는 금융소비자라면 은행에 직접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근저당 말소비용은담보제공자가 내야 하며, 통상 아파트 담보 기준으로 4~7만원 가량 든다.

만약 대출계획이 있다면 은행에 서면 동의서 등을 제출해 이미 설정된 근저당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일부 은행이 대출 완제 후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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