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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되면 한 달 간 신용조회 막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오는 7월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은 신용조회 회사에 한 달가량 자신의 신용정보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신용조회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신용조회를 막아 2차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3일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이 신용조회 회사에 자신의 신용조회를 일정기간 중지할 수 있는 ‘신용조회 중지요청’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고객이 신용정보 조회를 중단해달라고 하면 신용조회회사는 한 달 가량 해당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중지 기간 내에 고객이 신용조회 중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정보유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7월 중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관련 시스템 개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적도록 금융권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6월 중 업권 별로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고 보관을 엄격히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후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해 12월께 시범 시행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최고경영자(CEO) 책임하에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협회별로 컨틴전시 플랜에 대한 표준안을 확정해 이번 달 중 금융회사에 배포하고, 금융회사는 내달까지 자체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방법에 대한 강의안을 마련해 금융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9월부터 본인의 정보가 어디서 이용되는지 검색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금융회사별로 구축되고, 스마트폰의 금융앱(App)을 개발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 안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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