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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공공성 강화로 신뢰 쌓아야
美 지역밀착 · 英 사회책임 ‘경영’…상업 · 공공성 조화 이윤 극대화
금융업은 상업성과 공공성이 혼재돼 있다. 사적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성에 대한 높은 수준을 요구받는다. 진입이나 업무 규제로 인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금융회사의 상업적 영업이 공적 영역이기도 하다. 이윤 목적의 자금중개업무가 자금을 배분하는 공적결과를 낳는가 하면 지급결제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된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겉으로 볼 때 상업적으로 움직이지만 금융회사들의 안정성 여부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은 금융감독제도와 중앙은행제도, 예금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회사의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최근 불거진 각종 사건ㆍ사고로 금융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공성 강화는 금융회사가 추구하는 최대 가치 중 하나가 됐다.


그렇다면 해외 금융회사들의 신뢰 구축 노하우는 무엇일까.

미국은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역 내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예금수취 금융회사는 지역 내 금융서비스 수요를 지역 간, 소득계층 간 차별없이 충족시키도록 했다. 감독기관은 이를 평가한 뒤 공시한다.

소기업, 소농, 중ㆍ저소득 계층에 대한 여신 규모와 횟수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평가에만 그치지 않는다. 평가결과는 금융회사의 설립ㆍ합병, 지점 설치ㆍ이전 등 인허가 때 심사요건으로 활용된다.

캐나다의 자본금 10억달러 이상 은행은 공익활동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돼 있다. 해당 은행은 공익활동 보고서를 해마다 감독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영국에선 금융회사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는 없다. 그러나 은행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기반을 갖춰놨다.

‘지속가능 금융을 위한 런던 원칙(London Principle)’은 영국 정부와 은행 등 민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경제적 번영, 환경보호, 사회발전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일본 금융청은 ‘관계금융’과 ‘지역밀착금융’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금융청에 제출하고, 반기마다 추진상황을 발표한다. 프랑스 상장은행에는 다른 상장기업과 같이 지역사회 고용, 환경관리, 기여 등을 공시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이처럼 해외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한다. 보여주기식 활동을 차단한 셈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민간 금융회사가 지나치게 상업성을 강조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상업성과 공공성의 조화가 장기적으로 이윤 극대화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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