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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파산면책 절차 및 방법 전문가에게 도움 받는 것이 좋아

가계부채 증가와 경제불황으로 사업실패, 빚 보증, 실직 등과 질병이나 교통사고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과중한 빚이 발행한 개인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채무자 구제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빚이 연체된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채무를 일부 탕감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사전 구제 제도이며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일부를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채무 자체를 탕감해준다. 또한 채무금액, 채무범위, 연체기간 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 각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본인의 채무상태를 분석하여 신청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에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사금융 이용자(사채 지인에게 빌린 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사채나 지인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 후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당연복권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법무법인 신광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 (1600-8742)을 해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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