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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금융지주 회장 ‘황제 경영’ 제도적 차단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이 전산시스템 교체를 놓고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내 금융지주 회장의 ‘황제 경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이 경영관리위원회와 위험관리협의회를 거쳐 자회사에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주사의 책임은 강화하되 권한은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이 황제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경영관리위원회 등에서 의결을 보고받고 공개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금융지주 회장이 제대로 된 권한 행사를 하되, 문서나 공개 석상이 아닌 말이나 전화 등을 통해 비명시적으로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금융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없앨 방침이다. 국민은행처럼 KB금융지주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지주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주가 사외이사의 임명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완전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사라지면 경영 감시 기능이 자연스럽게 금융지주의 이사회로 넘어와 책임 있는 권한 행사가 가능해진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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