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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이사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중.. 내분사태 확산되나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KB국민은행이 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전면 교체한다는 이사회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전산시스템 교체를 두고 지주와 은행간 대립이 금융당국은 물론, 법원까지 개입할 수 있게 돼 내분이 점차 확산하는 양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조만간 주 전산시스템을 유닉스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사회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내부 감사결과 이사회 의결의 판단 기준이 된 보고서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데, 이사회 의결에는 이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

국민은행은 늦어도 유닉스 시스템 입찰 마감일인 21일 이전까지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시스템 교체 입찰은 총 사업비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거래로, 한국 HP와 한국오라클, LG CNS, SK C&C 등 국내외 관련업체들이 다수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4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6명의 주도로 현행 IBM 메인프레임 전산시스템을 유닉스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주 전산기 교체 방안을 의결했다. 국민은행은 이사회 결정의 기반이 됐던 보고서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 이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6명이 감사보고서 수용을 거부하자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이사회 결과 및 감사보고서를 주요 경영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시스템 교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별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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