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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속도 낸다
[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의 조속한 매각을 위한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부지형태가 불규칙한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활용계획 수립 시 “종전부동산 외 토지”를 최소한도 내에서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종전부동산을 해당지역 도시계획사항 등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행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주변부지와 부조화 현상이 생겨 기반시설 설치ㆍ정비에 어려움이 초래돼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은 도심 내 위치한 종전부동산의 경우 별도 활용방안 없이도 매각을 가능케 했다. 서울 마포의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와, 경기 수원에 있는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부지 등이 해당된다.

종전부동산 위치도

이번 개정법률 내용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게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 총 46개 부지(493만㎡) 중 캠코 등이 사들인 부지는 총 22개 부지(421만㎡)다. 이 가운데 용인ㆍ수원지역 11개 부지(297만㎡)는 작년까지 활용계획 수립이 끝났다. 경기 화성ㆍ서울 등 11개 부지(124만㎡)는 활용계획을 협의 중이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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