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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쇼핑몰서 카드로 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30만원 이상 계좌이체 구매 시에만 의무 사용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때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가 폐지된다. 다만 계좌이체로 구매할 때는 종전대로 30만 원 이상 일 경우 인증서를 꼭 사용해야 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를 하는 카드사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은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3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또 외국인도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물품 대금의 제한이 없어진다.

당초 시행세칙은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물품 가격이 30만원 이상이면 어떤 결제수단이든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액의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인증서 사용을 통해 보안수준을 높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세칙을 개정해 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의무 사용해야 하는 금액 한도를 아예 없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인증서 의무 사용 규정에 카드거래를 제외시킨 것은 카드거래는 물품 거래대금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카드 거래의 특성 때문이다. 즉 피해자가 물품 대금을 결제한 이후라도 사기 사실을 알게 되면 결제를 취소할 수 여유가 한 달가량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사면 배송기간이 2~3일 걸리고, 대금 지급도 1개월가량 걸려 실제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것은 한 달 이상 걸린다.

다만 계좌이체 거래에 대해서는 30만원 이상일 경우 종전대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토록 했다. 계좌이체 거래는 바로 거래 상대자에게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으로 공인인증서가 전자상거래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세칙 개정을 계기로 인증서 외의 다른 결제 인증수단이 개발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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