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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치병 돌봄서비스 제고 위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 확대 필요하다”…건강보험공단, 정책세미나 개최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의 증상관리 및 물리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돌봄서비스(호스피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이 16일 오전 공단본부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장윤정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과장은 “말기암 환자의 증상관리 및 상담, 물리치료 등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기암환자 전문 의료서비스 정착을 위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완화의료 이용률을 11.9%에서 20%까지 끌어올리고, 완화의료 전문병상을 880개에서 1400여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완화의료 전문기관 수가 늘어나고, 완화의료팀제 및 가정 호스피스 완화의료제가 도입되면, 말기암환자가 보다 쉽게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우리나라는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정도로 말기암 환자가 많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1.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률을 제고하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나라 임종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의 경제ㆍ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10년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임종의 질을 세계 32위로 분석했다. 이는 말레이지아, 터키, 러시아, 멕시코보다는 높지만,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포루투칼보다는 낮은 것이다. 이처럼 임종의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려 사망하는 환자들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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