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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법원 “현대차 제조결함, 2470억원 징벌 배상”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제조결함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2억 4000만 달러(약 2470억 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오후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 2011년 7월, 현대의 2005년형 티뷰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당시 19살이던 트레버 올슨 등 2명이 숨진 교통사고의 원인이 티뷰론 차량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진 데 있다며 이같이 평결했다.

문제의 조향 너클 부품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쓰였으며 자동차 여러 대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구매 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이 있는 점을 들어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서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가 난 날은 불꽃놀이를 많이 하는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 이틀 전이었다.

배심원단은 또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현대자동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또 현대자동차가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다만 평결 내용 중 징벌적 배상 부분이 판결이나 항소 등 향후 절차에서 유지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몬태나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1000만 달러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현재 다른 지방법원 판사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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