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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수사 파트너로, 수사대상으로…검찰 · 해경‘불편한 동거’

檢, 해경 전문성 수사 활용 불가피 속
부실 안전점검 의혹 해경 수사도 병행
일부선 수사 공정성 의문 제기


수사 파트너로서의 해경, 수사 대상으로서의 해경. 검찰이 세월호 수사와 관련한 해경의 이율배반적인 지위 때문에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다. 해경이 세월호 부실 구조 및 해운 비리와 관련해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검찰은 당장 부족한 전문성과 인력 때문에 손을 놓을 수 없는 처지다.

검찰과 해경이 가장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곳은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는 목포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다. 합수부는 해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 해경이 갖고 있는 선박 수사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해경이 사고 신고 접수 및 승객 구조 과정에서 무능한 모습을 보인 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대량 인명 피해를 야기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해경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에 이어 합수부 수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뒤따랐다. 해경이 수사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합수부가 해경에 대한 칼날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합수부는 지난달 28일 목포해경 상황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전날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는 예고가 합수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전파됐다. 통상 압수수색이 핵심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예고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사 기밀 유출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합수부는 출범 당시 “침몰 과정에서 구조까지 사고의 모든 것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겠다”고 장담했지만, 합수부가 아닌 별도의 검찰 수사팀이 구조 과정의 문제점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배경이다.

합수부가 15일 구속된 세월호 선원 15명을 일괄 기소함으로써 1차적인 수사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된 화물 고박, 선박 증축 등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어 한동한 ‘합동 수사’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최근 해경의 해운비리 연루 정황을 포착한 인천지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의 부실 안전점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경의 관리감독 소홀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초 세월호가 과적 및 부실 고박에도 불구하고 출항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운항관리자들의 관리 소홀로 보고 있다. 선장이 출항 전에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돼 있음에도 일단 배를 출항시킨 후 운항관리자들이 구두로 통보받고 대신 작성하는 등의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은 비단 세월호만의 문제는 아니며, 운항관리자들이 전국의 해운조합 지부를 돌며 근무하는 만큼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같은 비리 관행을 해경이 눈감아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에 문제가 있으면 운항관리자가 해경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수년 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일이 있다면 이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의 또 다른 수사팀(팀장 김회종)은 해경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의 종착지라 할 수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 자녀들이 잠적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한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를 체포하려다 실패한 뒤 14일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16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유 전 회장 역시 직접 연락 및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신병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미 다른 자녀들 및 일부 측근은 해외로 나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해경은 이와 관련 유 전 회장 일가가 밀출국할 가능성에 대비, 해상 경계활동을 강화했다. 해경 경비함정은 내해에서 외해로 이동하는 선박, 특히 중국 방향으로 가는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인천=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정정 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헤럴드경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보도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 측에서는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보내왔습니다.

1.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에서 보낸 공식문서와 설교들을 확인한 결과 교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6.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하였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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