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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선장, 기관장, 1ㆍ2등 항해사 4명 살인죄 기소
선원 15명 일괄 기소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세월호 이준석(69) 선장과 강원식(42) 1등 항해사, 김영호(47) 2등 항해사, 박기호(54) 기관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선장 등이 고의로 승객을 구호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이들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법원에서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합수부는 나머지 구속된 선원 11명에 대해서도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합수부는 이들의 지시로 선내에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고 배를 탈출할 때까지 40여분 동안 승객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선원은 통로에 부상당한 조리원 2명을 보고도 배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지법이 목포지원보다 법관이 많으며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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